근태 불량 외에 다른 징계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24.

    근태 불량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조직의 질서 유지와 구성원의 복무 규율 확립을 위해 사용되며, 징계 사유와 종류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직무 관련 의무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 복무 규정 위반: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법규 위반: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사가 금지하는 제반 행위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타 사유들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견책, 감봉, 강급, 직위해제, 권고퇴직(면직),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어떤 종류의 징계를 내릴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 사유의 경중과 균형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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