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율 기준 일할 계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소정근로율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은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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