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또는 92150506)으로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4.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창업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지역에 따른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이 가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창업 시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