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택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테리어 비용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 사업용 사용 부분에 대한 공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분 계산: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사업용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의 30%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비율만큼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자택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자택 전체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공간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비용 지출 증빙을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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