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매입 및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하고 해당 재화의 처분(공급)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
- 안분계산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적용 시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매입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만약 매입과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 예외: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재화의 처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급가액 비율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과 사용면적 비율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공통사용재화 매입 후 면세사업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