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무역에서 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4.

    4자간 무역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과세됩니다. 4자간 무역 거래에서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빙 서류: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기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계산서(면세)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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