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2. 24.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의미하며, 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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