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 이전에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개업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업일 이전에 개인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계산서·영수증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개업일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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