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 2. 2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 발행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정보만 기재하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종된 사업장의 정보는 '비고'란에 명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 또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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