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2. 24.
비적격합병 시 법인세 신고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각각의 의무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합병법인 (소멸하는 법인):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의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합병법인 (존속하는 법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익)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합병매수차손) 또는 많은 경우(합병매수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사항:
-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입니다. 이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등은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사항 승계: 비적격합병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외의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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