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세조약상 배당금 지급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4.

    일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질 귀속자 증명 서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와 함께, 해당 외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국내 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발생 후 최초 소득 지급 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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