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6. 2. 25.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며,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1.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
    2. 소득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납세조합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출 기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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