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위임하면 문제가 없나요?
2026. 2. 24.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리 수령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이 확실하게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선원법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 지급을 위임하는 경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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