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율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4.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일반 예금 이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개인의 전체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세율 적용 방식:
- 2,000만원까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납세의무 종결)
- 2,000만원 초과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Gross-up)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