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중 무자료/가공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거래처 조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6. 2. 24.

    비정기 세무조사 중 무자료 또는 가공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탈세 혐의 포착: 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처의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자가 거래처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의 매입을 신고했거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을 때 거래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조사 대상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혐의 조사: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신탁자와 관련된 거래처를 조사하여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개시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재산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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