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에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거래처 조사는 무조건 진행되나요?

    2026. 2. 24.

    매출·매입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세무조사 시 거래처 조사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거래처 조사 역시 귀사의 거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귀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거래 관련: 귀사가 거래처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귀사의 매출 또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2. 매입 거래 관련: 귀사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 거래처의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귀사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거래가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외 증빙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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