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주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2. 24.

    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인력 공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 방식과 법적 요건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파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등의 의무를 집니다. 반면, 유료직업소개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직접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내용:

      • 인력파견업: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파견합니다. 파견 회사는 근로자의 관리, 급여 지급, 4대 보험 신고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 유료직업소개업: 구인자와 구직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 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2. 비용 처리:

      • 인력파견업: 파견 비용 전체를 수입으로 보고, 근로자 인건비는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 유료직업소개업: 근로자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3. 인허가 요건:

      • 인력파견업: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66㎡ 이상) 확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 보유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업: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소 규모(법인 33㎡, 개인 20㎡ 이상) 및 대표자의 자격 요건(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등)이 있습니다.
    4. 사업 대상:

      • 인력파견업: 법으로 정해진 특정 업종에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예: 운전 업무, 선원 업무 등 일부 업종은 파견 불가)
      • 유료직업소개업: 국내 및 국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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