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반복적이고 중대한 근태 불량으로 인해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의 양정(수위)이 적정하고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을 때 가능합니다.

    근거: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지각, 조퇴 등 근태 불량을 징계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해고라는 중징계는 근태 불량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미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이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단 조퇴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반복적이고 중대한 근태 불량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징계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참고: 회사는 징계를 하기 전에 경고, 상담,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역시 지각, 조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추후 징계 양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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