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농지를 작물 재배용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비과세 요건:

    1. 임대 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서 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임대 목적: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작물 재배 등 농업 생산에 이용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작물 재배용 농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등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임대 목적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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