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로 6일 휴무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한가요?
2026. 2. 24.
유연근무제 하에서 6일간 휴무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 가능 여부는 해당 휴무가 연차휴가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6일간의 휴무가 연차휴가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6일간의 휴무가 연차휴가가 아닌 다른 사유(예: 무급휴무, 개인 사정 등)로 인한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연근무제 하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6일간의 휴무가 연차휴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