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원에 복지포인트 100만 원을 받으신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복지포인트 1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과세액은 개인의 총소득, 적용되는 세율,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1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