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만 20세 초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폐지: 2025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대학 등록금, 입학금 등이 해당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신청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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