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25.

    법인 사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상 불이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분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용 사용 입증: 법인 차량의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법인 차량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4. 차량 가액 및 번호판: 차량 가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차량의 사적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아 세무상 관리가 더욱 엄격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업무 사용과 개인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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