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딸)와 제가 각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장인과 장모님을 부양하시는 경우, 배우자분(따님)과 질문자님께서 각각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둘 중 한 분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장인과 장모님은 배우자(따님)의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연말 기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따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연도에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60세 이상, 장애인 제외)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배우자(따님)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따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중복공제 불가: 하나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인과 장모님이 배우자(따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정되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연도에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질적 부양 입증: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도 장인, 장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계시다면, 누가 부양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따님)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정보: 만약 장인,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배우자(따님)가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배우자(따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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