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연금을 받는 장모님은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연말정산 시 연금을 받는 장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모님 본인의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또는 팩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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