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입력하지 못했던 기부금 자료를 올해 연말정산 때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5.

    네, 2021년도에 입력하지 못했던 기부금 자료를 올해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직접 합산하여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된 기부금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또는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이월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기부금 공제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중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율 적용: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및 2022년 귀속 기부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었으므로 이월된 기부금에도 해당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하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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