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와 급여공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5.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 경우, 실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지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른 항목이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 불일치의 원인이 자료 제공 기관의 제출 누락이나 오류로 의심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증빙 서류를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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