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5.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결론: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기본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1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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