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대료를 부가세 없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종소세 신고 시 경비로 포함하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나요?
2026. 2. 25.
학원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납부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차료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보관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납부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등)이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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