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징수세액이 급여보다 많을 경우 분할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분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2월부터 4월 급여 지급 시 나누어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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