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각각 독립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되므로, 특정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보험은 가입 대상 및 납부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의 가입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퇴직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납부 예외/유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재직 중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보험의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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