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 계산 시 작년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올해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 2. 25.

    연차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작년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무하고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던 전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되기 전인 작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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