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장애인 자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이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제 가능 항목: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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