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 이행지체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