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의 어떤 금액인가요?

    2026. 2. 2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며, 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상여로 결의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반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의 총급여액이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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