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0. 8.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을 통보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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