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건설용 장비를 매각할 때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배당 항목에 대해 선택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