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DC형의 경우,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퇴직 통보만 하면 됩니다.
2026년 04월 13일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의 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