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회사에 따라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금 추가 납부: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2월, 3월, 4월 급여 지급 시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나 추가 납부 방식은 재직 중인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