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대표공동사업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2. 25.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들도 신고기한 연장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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