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유권 이전일과 차입일이 3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26. 2.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입금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차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소유권 이전일과 차입일이 3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 받은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 및 제공된 정보 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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