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가족 고용 시 산재보험료 납부 후 취소 가능한가요?

    2026. 2. 25.

    일용직으로 가족을 고용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 납부 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후, 해당 가족 구성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보험 관계 소멸 및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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