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5.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이라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 과세사업 전환 시: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건물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용 시: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 토지와 직접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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