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장치 개설비 내용연수 8년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음식점 시설장치의 개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8년 적용 시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음식점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률법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8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장치의 기준내용연수에 해당합니다.

    근거:

    1. 감가상각 방법:

      • 음식점 시설장치(인테리어, 오븐, 냉난방 설비 등)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2. 내용연수:

      •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음식점 시설장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납세자는 6년에서 10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8년이 적용됩니다.
    3. 신고:

      •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시설장치의 감가상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떤 감가상각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내용연수 8년 외에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