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에서 단순 인력 파견 형태의 교육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줘.

    2026. 2. 25.

    교육 서비스업에서 단순 인력 파견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사 등 인력만을 공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 용역 자체가 아닌 인력 공급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인력 파견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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