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매월 제출하고 연 1회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중복되는지 알려줘
2026. 2. 25.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중복으로 기재될 염려는 없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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