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을 매월 제출하고 연 1회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중복되는지 알려줘

    2026. 2. 25.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중복으로 기재될 염려는 없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나요?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