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 2. 25.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는 해당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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