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동명의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요?

    2026. 2. 25.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판단할 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부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합산 기준: 연말정산 시 주택 수 계산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포함한 많은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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