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근로장학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