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5.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비과세 한도 240만원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월정액 급여 및 총급여액 요건과 연간 24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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