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1비자로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2. 25.
인도 국적자가 G1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G1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및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규정입니다.
고용보험: G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G1 비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산재보험의 경우, G1 비자 소지자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G1 비자 중 G-1-6 (임신, 출산 등) 및 G-1-12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그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 외 G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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