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5.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사지가 통상적인 산후조리 용역에 포함되는지, 즉 필수적인 요양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마사지가 별도의 비용으로 제공되거나, 피부 미용 목적의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사지 서비스가 산후조리 본연의 요양 서비스에 부수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하나, 독립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미용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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